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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하자보수 /목공사 시공사례

REC는 수익검토

REC는 태양광 에너지같은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인증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기생산중에서 태양관의 전기를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이만큼의 태양광전기를 생산했다는 공급량의 인증서의 단위입니다

1 REC는 1MW인 1000KW를 의미합니다.

1 REC가 예를들어 150,000원이면 수익률을 계산할대는 KW 개념으로

1,000으로 나누어 150원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전기를 생산하면 화력발전소등과 같이

SMP라는 전기요금을 받고, 이와는 별도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급인증서"인 REC를 받아 수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기발전사들은 SMP라는 전기생산에대한 수익을 얻지만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여기에  REC라는 수익을 추가로 얻습니다

그럼  REC는 어떻게 수익을 내나요?

태양광발전사업은 흔히들 "RPS 제도"라하는데 이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입니다

정부는 예산의 한계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직접 보조금을 주는 대신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소들에게 그들이 발전하는 총발전량중 일정규모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제도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RPS제도 입니다.

쉽게말해 정부가 주던 보조금을 13개 메이저 발전사에게 태양광발전시설을 직접

건설하던지, 민간태양광발전소에게 전기를 사서 공급하던지 매년 일정량을 공급

하도록 만든제도입니다.

 

13개 발전회사들은

한전자회사(6개) : 한국남부, 서부, 동서, 남동, 중부, 수력원자력

민간발전소(5개) : K파워, 포스코파워, GS eps, MPC, GS파워

공공기관(2개) : 한국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REC는 이런 13개 발전회사들에게만 판매를 할수 있으며

판매방식은 12년 장기계약과 현물시장거래가 있습니다.

그럼 이두가지 판매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1) 장기입찰계약  

매년 4월, 10월에 태양광전기를 구매해야 되는 의무공급자 13개발전사들과

태양광발전소들이 모여 입찰을 통해 장기계약을 하게됩니다

이렇게 맺은 장기계약은 계약시 맺은 가격은12년으로 정해지고 가격도

고정됩니다

장기입찰계약은 발전소를 건설하기전에 사업자만 있으면 입찰에 참여할수 잇으며

13개 발전회사들과 장기계약을 한후 태양광발전소를 지을수 있어 정확한

수익예측과 리스크를 줄일수 있습니다.

또한 12년후에는 또다시 장기 입찰계약을 할수 있으며 현물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단, 장기입찰계약을 맺으면 그기간동안은 현물시장 거래를 할수 없습니다.

 

2) 현물시장

 

장기계약이 경쟁률이 치열하고 가격이 아쉽다면 실망하지 마세요.

태양광발전 전기를 증권거래소 주식처럼 사고 팔수 있는

현물시장이 있습니다.

13개 발전사들은 부족분이 있거나 에너지관리공단의 요청으로(민간 소규모

태양광발전사들의 활성화 방안) 수시로 현물시장을 통해 REC를 구매합니다

다만 MW급 대형발전소들은 현물시장이 아닌 장기계약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REC 판매 방식에따른 수익비교

1) 장기입찰계약  

매년 4월, 10월에 태양광전기를 구매해야 되는 의무공급자 13개발전사들과

태양광발전소들이 모여 입찰을 통해 장기계약을 하게됩니다

이렇게 맺은 장기계약은 계약시 맺은 가격은12년으로 정해지고 가격도

고정됩니다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2012년 상반기 입찰결과 인데 이걸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겁니다.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죠?

장기 입찰은 태양광발전소를 짓기전에 인허가만 맡은 상태에서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태양광발전소 건설전에 장기계약을통해 수익을 확보한다음에

자본을 투자할수 있도록 정부의 유도정책 입니다

 

가격은 편하게 KW당 156원 으로보시면됩니다

이건 평균 입찰 가격입니다.

140원에 계약한것도 있을거구 180원에 한것도 있을겁니다.

 

대체적으로 대규모 태양광발전소와 SMP가 높은 제주도의 경우는

낮은가격에함으로 전체 평균가격이 하양조정되는 경햐이 있습니다.

 

2012년 하반기 평균가격은158원

2013년 상반기 평균가격은136원

2013년에는 하반기 계약 평균가격은 129원이였습니다

 

2) 현물시장

 

장기계약이 경쟁률이 치열하고 가격이 아쉽다면 실망하지 마세요.

태양광발전 전기를 증권거래소 주식처럼 사고 팔수 있는

현물시장이 있습니다

 



REC현물시장 동향을 알기쉬운 그래프입니다.

현물시장은 장기계약 입찰금액보다 높은 거래금액임을 알수 있네요.

 

발전소를 짓고 장기입찰 시장의 상황이 안좋으면 이렇게 현물시장에서

거래하다가 상황에 따라 장기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입찰을 하게 되면 12년동안은 현물시장 거래를 할수 없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매월생산된 전기의 REC는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3년동안 제일 가격이 높을때 팔면되겠습니다.

 

5. REC 가중치

 

에너지관리공단은 REC를 발급할때 설치장소에 따라 가중치를 도고있습니다.

100원을 기준으로 국토이용효율에따라 70원을, 때로는 150원을

 책정해지급합니다.

논이나 밭등의 활용가능한곳보다는 쓸모없는땅이나 건물옥상등 활용가능한곳

에 한다면 정부입장에서는 국토이용 효율로 가중치를 준다고 보시면됩니다.

 

가중치 0.7 : 논,밭,임야,목장지,과수원의 5대 지목의 땅에다 했을경우

가중치 1.0 : 5대지목외 23개 지목의 땅에 100KW이상일때

가중치 1.2 : 5대지목외 23개 지목의 땅에 100KW이하일때

가중치 1.5 : 건출물을 활용했을때

 

REC가중치는 태양광발전소의 수익률에 중대한 요인이니

발전소건립시 꼭 비교검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