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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하자보수 /타일공사 시공사례

태양광발전사업 관리 및 운용지침 개정고시

2014년 태양광발전사업의 관리 및 운영지침 개정고시를

알기쉽게 정리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5대지목외 가중치적용 30kw → 100kw 상향조정

토지에 직접 태양광을 설치했을경우 논, 밭, 임야, 과수원, 목장지등 5대지목은

07의 가중치를주고 그외 23개 지목의 토지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은 1.0의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다만 작년까지는 30kw 미만의 소규모 발전소는 1.2를 부여했는데 올해부터는

적용용량을 100kw까지 확대 하였습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2. 신재생에너지 판매자 선정시 전체 선정용량의​ 30%를 100kw 미만설비를

  우선선정합니다.

  100kw 미만의 소형 민간발전소 활성화 우대정책입니다

​3. 250m이내의 인근지역에 동일사업자의 발전소합이 100kw 이상일 경우

   위조항의 우선선정에서 제외됩니다.

통상 100kw 이상일경우 수변시설이 필요해 100kw이하로 인허가를 맡는데

다른사업자로 인허가를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5대지목외의 토지에 할경우 100kw 초과시 가중치를 1.0을 받기때문에

100kw이하로 다른사업자로 인허가를 해야합니다.

4. 고시기준일은 2014년 2월 19일이고 6개월 후적용됩니다.

   따라서 2014년 8월 18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