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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하자보수 /결로공사 시공사례

[스크랩] 건물지원사업 태양열,태양광,지열

■ 건물지원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주택은 그린홈 주택지원사업으로 신청하세요

궁금하신점은 상담전화 이용

010-6411-7717

 

▶ 건물지원사업

상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정부문을 지원

에너지원별 지원기준

-단위용량당 보조금 정액 지원

 

▶ 시범보급사업

새롭게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정부지원 R&D 활용조건)의 상용화를 위해 설치비의 최대 80% 이내 지원

 

■ 지원신청자 및 전문기업 참여기준

▶ 건물지원사업 지원대상

일반건물·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

≥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대표자) 또는 소유 예정자에 한함.

≥ 단 건축법 시행령 제 15조 제5항 제9, 10, 11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소유자는 참여가능

 

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9, 10, 11호

⑤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도시지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11. 농어업용 고정식온실(링크 사용)

 

▶ 지원불가 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

≥ 학교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조의 4과련 별표1 제10호 가목의 학교중 설치의무화 적용을 받는 경우

BTL(민간부분이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기부체납)함과 동시에 시설을 임대한 임대료를 징수하여 시설투자비를 회수해가는 방식)

BTO(사회간접시설을 민간부분이 주도하여 프로젝트를 설계시공한 후 시설물의 소유권을 공공부문에 먼저 이전하고 약정 기간동안 그 시설물을 운영하여 투자금액을 회수해 가는 방식) 

 

 

출처 : 대성히트펌프판매
글쓴이 : 해와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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