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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하자보수 /목공사 시공사례

설치 장소에 따른 가중치의 차이

설치 장소에 따른 가중치의 차이

1. 건물이나 시설물에 설치한 경우: REC 가중치 1.5 (전과 같음)

이 때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이어야 하고, 원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창고 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 REC 가중치 1.5이다.)

 

(단독주택 옥상과 베란다 바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REC 가중치 1.5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중 '건축물'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축물"이란 ㉠지붕과 외벽이 있는 구조물이며, ㉡사람이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사람, 동․식물을 보호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건축물의 본래의 목적에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설계․설치된 구조물을 대상으로 「건축법」 등 관련규정 준수여부 및 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를 의미한다.(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30 호)>

 

이 규정으로 보면, 외벽을 반만 설치하는 버섯재배사를 건축물로 인정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정의는 좀 길어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제가 전에 올린 포스트를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 글 http://blog.naver.com/shin9863/130186252018)

 

 

 

2.5대 지목(전, 답, 임야, 과수원, 목장용지)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 REC 가중치 0.7 (전과 같음)

 

(밭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 REC 가중치 0.7이다.)

 

3. 5대 지목 외 23개 지목에 설치하는 경우: ( 일부 내용 변경됨)

이 경우 REC 가중치는 기본적으로 1.0입니다. 그러나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소에는 가중치 1.2가 적용됩니다.

이 부분이 최근 변경된 내용입니다.

구 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지목유형

용량기준

태양광에너지

0.7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5개 지목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1.0

기타 23개 지목

100kW 이상

1.2

100kW 미만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기타

신․재생에너지

0.25

IGCC, 부생가스

0.5

폐기물, 매립지가스

1.0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전소발전,

폐기물 가스화 발전, 조력(방조제 )

1.5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이하)

2.0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초과), 조력(방조제 ), 연료전지

 

(이 개정안의 시행일자는 2014년 2월 19일입니다. 다만 일부 항목은 개정고시 6개월 후부터 적용합니다.)

 

개정안 이전에는 5대 지목 외 기타 23개 지목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하실 경우에는 30KW이하까지만 가중치 1.2가 적용되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 지목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서 가중치 1.2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수익을 높여 주고자 하는 정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도군 고군면폐염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 REC가중치 1.0이 적용된다.

...버려진 땅이 귀하신 몸으로)

인근지역 태양광 발전 시설은 통합하여 적용함.

 

이 때 주의할 점은 250 미터 이내 동일 사업자의 발전 시설의 발전 용량의 합이 100KW 이상이 되면 REC 가중치는 1.0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 개정안 이전에는 '기타 23개 지목' 토지에 설치된 30KW이하의 태양광 발전소에는 모두 가중치 1.2가 적용되었었습니다. 예를 들어, 30KW 태양광 발전소 4개를 인접 설치한 사업자는 예전에는 120KW에 가중치 1.2를 적용받았었는데, 이제는 1.0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래 글이 개정안의 일부입니다.

 

< 3. 태양광에너지 가중치와 관련하여, 기타 23개 지목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받는 발전소 중 인근지역(설치장소의 경계가 250미터이내의 지역을 의미한다)에서 동일사업자의 발전소 용량의 합이 100kW 이상인 경우는 용량기준 100kW 이상의 가중치를 적용하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30 호) >

요약

태양광 발전 사업의 양대 수익원은 전기 판매 수익과 REC 판매 수익입니다.

전기 판매는 한전 계통한계가격(SMP)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REC 판매 수익은 설치 장소에 따라서 가중치가 달라지고 수익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실 만한 건물이 없으신 분들은 노지 설치를 구상하시는데, 이 때 그대로 노지에 설치할 것인가 건물을 지어서 설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REC 가중치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비가 낮은 건물- 버섯재배사, 창고 등을 지어서 그 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5대 지목 외 기타 23개 지목의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거나 임대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기타 23개 지목'에 설치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이 매우 매력있습니다. 건물 노화에 따른 염려 없이 가중치 1.0~1.2를 받을 수 있고, 관리가 편리해서 장기적으로는 건물 태양광 발전 시설 못지 않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90KW급 태양광 발전 사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적합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소 여러 개소를 설치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인근지역(250m) 태양광 발전소 가중치 규정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목 적용 기준 시점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지목 적용 기준일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의 REC 가중치를 적용하는 지목은 상업발전 개시일 기준으로 5년 이전 시점의 지목입니다.

아래는 산자부 운영지침의 일부입니다.​

“지목”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재된 지목으로서, 상업운전개시일 기준 5년 이전시점의 지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 지침)

따라서, 가중치 1.0이나 1.2를 적용 받기 위해서 지목을 변경한 후 즉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은 부적합한 것입니다. 최소한 5년 전에 기타 23개 지목으로 변경된 토지라야 REC 가중치 1.0~1.2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REC 가중치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대기업에서는 태양광 사업부를 신설하여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건물을 최우선 사용하되 건물이 없으면 폐염전 등 가중치 1.0을 받을 수 있는 부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가중치 0.7인 임야라도 일사량이 좋고 설치가 용이한 곳은 임대하여서라도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REC 가중치에 너무 집착하는 것보다는 주어진 여건에서 무리가 가지 않게 추진하시더라도, 태양광 발전 사업은 여전히, 수익성과 안정성과 관리 용이성 측면에서 매우 매력있는 사업 아이템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