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아파트 하자보수 /목공사 시공사례

태양광발전소 REC 판매에 대한고찰:12년장기입찰 계약, 현물시장 매매 비교분석

REC판매방식은 아시는것처럼 13개 의무공급 발전사와 12년

장기입찰을 통한 판매방식과, 증권거래소같은 전력거래

현물시장을 통한 매매로 얻는수익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블러그 태양광발전소 REC를 참고하세요)

장기입찰판매의 경우 매년 4월과 10월 두번에걸쳐 구매자인

13개 의무공급자 발전소와, 판매자인 태양광발전소간의 

입찰형식으로 계약됩니다.

계약성사시 고정금액으로 12년간 태양광전기의 REC를 

받게됩니다

그럼 아래 최근 장기계약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2012년 상반기에 160원대에 근접했던 가격이 2013년 하반기에는

130원대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경쟁률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높은걸 알수있습니다.

위표에 나타났듯이 제주도의 경우 육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체결

되었는데 이는 SMP요금이 육지보다 훨씬 높기때문입니다.

체결가격은 평균가격입니다.

즉, 육지보다는 제주도가, 소형보다는 대형발전소가, 자부담으로 건설한

발전소보다는 대출을통해 설비를한 발전소일수록 낮은 가격에 

계약을 한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합니다.

MW급 대형발전소는 입찰계약이전에 13개발전소와 사전조율을 통해

미리 가격을 협의하고 평균입찰계약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에 계약합니다.

MW급의 전력은 발전소와 협의하지않으면 계약할수없을 만큼 큰물량이고

발전소계획시부터 PF를 일으켜야되기에 사전조율 계약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발전시설을 은행대출을통해 건설된 태양광발전서도 12년

장기계약이 필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낮은가격이라도 입찰에 계약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