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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하자보수 /목공사 시공사례

태양광발전소 설비기준 : 전기배선 및 접속함

 

태양광발전소 전기배선 및 접속함의 설비기준

1)연결전선

태양전지에서 옥내에 이르는 배선에 쓰이는 전선은 모듈전용선

또는 TFR-CV선을 사용해야하며, 전선이 지면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피복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커넥터(접속 배선함)

- 태양전지판의 프레임을 부착할 경우에는 흔들림없이 고정한다

- 태양전지판 결선시에 접속배선함 구멍에 맞추어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전선을 연결해야하며, 접속배선함 연결부위는 일체형 전용

  커넥터를 사용한다.

3) 태양전지판 배선

태양전지판 배선은 바람에 흔들림 없도록 타이등으로 단단히 고정하여야 하며

태양전지판의 출력배선은 군별, 극성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4) 태양전지판 직, 병열상태

태양전지 각 직렬군은 동일한 잔락전류를 가진 모듈로 구성하여야 하며,

1대의 인버터에 연결된 태양전지 직렬군이 2병열 이상일 경우에는

각 직렬군의 출력 전압이 동일하게 배열하여야 한다.

5) 역전류방지 다이오드

1대의 인버터에 연결된 태양전지 직렬군이 2병열 이상일경우에는 각 직렬군에

역전류방지 다이오드를 별도의 접속함에 설치하여야 하며, 접속함은 발생하는

열을 외부에 방출할 수 있도록 환기구 및 방열판 등을 갖추어야한다.

용량은 모듈전류의 2배 이상이어야 하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잇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6) 접속반

접속반의 각 회로에서 휴즈가 단락되어 전류차가 발생할 경우 LED조명등 표시

(육안확인 가능)등의 경보장치를 설치해야한다.

7)접지공사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따라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며​,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높이 20m 이사으이 건축물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피뢰설비)에 적합한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8)전압강하

태양전지판에서 인버터 입력단간 및 인버터 출력단과 계통연계점간의

전압강하는 각 3%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전선길이가 60m를 초과하는 경우는 120m이하 5%, 

200m이하 6%,  200m이상 7%를 초과 하지 않는다.

9)전기공사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용전검 또는 사용검사에 하자가 없도록 시설을

준공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