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소 12년 장기입찰계약 유의사항
1.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체결
-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로 선정되면 통보를 받은 1개월 이내에
13개 의무공급 발전와와 1개월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함
- 공급인증서 매매 계약은 해당 발전설비로 부터 발전되는 전기의
전량거래를 하며 계약기간은 12년 한다
-공급의무 발전사가 요구하는 계약 내용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2. 발전소 설치 기한의 준수
-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 후 5개월내에
발전소를 준공하고 사용전 검사를 완료해야함.
단, 천재 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가 불가능할시
공급의무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2개월 연장 가능
3. 설치용량준수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는 선정된용량을 초과하거나 80% 미만으로
설치할 수 없음.
4.인증제품 설치의무화
-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는 반드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모급 촉진법"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된 태양전지 모듈을
사용해야 하며 인버터 또한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함.
- 태양전지 모듈, 인버터는 참여서에 제시한 모델을 사용해야함.
단, 모델이 단종되었거나 제조사의 부도로 인한 사유일때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일 이전에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가능
5. 사업자의 양도 양수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로 선정된 발전사업자는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선정된 사업내용에 대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6. 계약무효화 사항
- 계약일로 부터 5개월 이내에 사용전 건사가 완료되지 못한경우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이 사유인 경우 1회에 한해 2개월 연장 가능)
- 설비가 선정참여서와 다르게 설치된 경우
- 발전소허가가 취소된경우
- 선정된 용량을 초과하거나 80% 미만일시
- 입력된자료, 첨부자료중 하나의 서류라도 허위일경우
※ 판매사업자로 선정된 후 1개월내에 계약을 안하거나 계약일로 부터
5개월내에 사용전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2년간 참여 제한
[출처] 태양광발전사업소 12년 장기입찰계약 유의사항|작성자 솔라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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