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인버터 시공기준
1. 제품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한 제품을 설치해야한다.
해당용량이 없어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설치할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 상의 효율시험 및 보호
기능시험이 포함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인증대상설비가 아닌 경우에는 제 39조의 분야별위원회회의
심의를 거쳐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 설치상태
옥내, 옥외용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옥내용을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는 5kw이상 용량의 경우만 가능하며
이 경우 빗물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옥내에 준하는 수준으로
외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설치용량
인버터의 설치용량은 설계용량 이상이여야 한다.
인버터에 연결된 보듈의 설치용량은 인버터의 설치용량 105% 이내 이어야 한다.
단, 각 직렬군의 태양전지 개방전압은 인버터 입력전압 안에 잇어야 한다.
4. 표시사항
입력단(모듈출력)전압, 전류, 전력과 출력단(인버터 출력)의 전압, 전류, 전력
역율, 주파수, 누적발전량, 최대출력량이 표시되어야 한다.
[출처] 태양광발전소 설비시공 기준 : 인버터|작성자 솔라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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