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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하자보수 /방수공사 시공사례

태양광전지판

태양광설비 시공기준

1. 태양광전지판

1)모듈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에서 인증된 태양전지 모듈을 사용한다.

단,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의 경우 인증모델과 유사한 형태(태양전지의 종류와

크기가 동일한 형태)의 모듈을 사용할수 잇으며, 이 경우 용량이 다른 모듈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상의 발전성능시험 결과가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인증대상설비가 아닌 경우에는 제37조의 분야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용할수 있다

2)설치용량

설치용량은 사업계획서 상에 제시된 설계용량 이상이여야하며,

설계용량의 10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방위각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곳에 정남향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건축물의 디자인 등에 부합되도록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4)경사각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5)일사시간

장애물로 인한 음영에도 불구하고 일사시간은 1일 5시간(3~5월 춘분,

9~11추분기준​) 이상이여야 한다.

단 전기줄, 피뢰침, 안테나등 경미한 음영은 장애물로 보지 않는다.

태양광모듈 설치열이 2열 이상인 경우 앞열은 뒷열에 음영이 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