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RPS사업의 궁금한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Q 발전설비 시설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기계약 입찰이 가능한가요? A 지자체의 발전사업허가만 잇으면 1년에 두번있는 13개 발전회사와 입찰참여 후 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태양광발전사업은 선 장기계약, 수익률보장 후 자본토입이 가능한 안정된 사업구조입니다 Q 태양광발전 시설시 대출이 가능한가요? A 발전소의 토지, 부지와는 별도로 태양광 설비공사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발전소의 토지나 건물이 임대가아닌 사업주의 소유시 가능하고, 최대 50~60% 입니다 다만 발전소의 토지나 건물을 같이 담보로 제공시에는 그비율이 높습니다 Q 발전소의 부동산이 본인소유가 아닌 임대한 경우 제출서류는? A 공급인증서 REC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보통 12년 이상의 장기임대 계약서와 임대인의 임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Q 토지와 건축물에 걸쳐 하나의 발전소를 건설하는경우 기준치는 어떤걸 적용하나요? A 토지에 설치된 가중치를 적용받습니다 Q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의 시설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지자체장에게 신고된 자가 복지시설도 가능합니다
Q 태양광발전소 부지 토지가 대표자 개인이고 발전소운영은 회사로 할때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A 발전허가사업을 법인으로 받기 때문에 법인과 대표자간의 임대차계약서와 인감증면서를 첨부해야됩니다 Q 모듈, 인버터는 어떤제품을 써야하나요? A 관계령 3조 3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된 모듈 및 인버터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됩니다. Q 발전소부지 선정시 한전과 전력관계 체크사항은? A 발전소부지와 최단거리 기준으로 3상 3선 전기를 체크해야됩니다 3상3선 전기가 없으면 태양광발전을 통해 송전이 안되어 발전소를 할수가 없으며, 거리가 멀수록 송전시설 작업은 온전히 발전사업자의 몫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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