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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하자보수 /설비공사 시공사례

농어촌 진흥구역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버섯재배사 식물재배사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농어촌진흥구역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은 한시적으로

   2014년~2015년 12월 까지 이며, 반드시 땅에다 하면안되고

   건축물을 지어 그위에 태양광시설을 해야됩니다.

 근본취지는 농어촌진흥구역내의 농민의 소득확대를 위한 배려이기때문에

외지인이거나, 무분별한 농지훼손은 막기위함입니다.

2. 농어촌진흥구역내 건축물

농어촌 진흥구역내 태양광발전소를 하기위해서는  건축물을 지어야되는데

건축물은 버섯재배사, 고정형온실,축사입니다(비닐하우스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제외함.)

따라서 식물재배사는 허가 규정이 없습니다.

식물재배사에서는 고사리는물론 버섯도 재배가 가능해서

버섯재배사보다는 광범위합니다.

3.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농어촌진흥구역내의 태양광발전소허가 및 버섯재배사 건축허가도

지자체의 권한입니다.

농어촌진흥구역내의 태양광발전소를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건축물

허가를 받고 건축물준공후에 발전소허가를 받아야합니다.

 ​

또한 부근 지역 농지의 농민들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또한 공무원들이 제일 골치아픈 부분이고 인허가시 사업주가

고려해야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