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 - 51호
「2012년도 신·재생에너지 일반보급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7호)」 제14조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6.
지식경제부장관
2012년도 신․재생에너지 일반보급사업 지원공고 |
1. 지원규모 : 총 200억원
ㅇ 일반보급 : 170억원
- 일반 분야(태양광, 태양열 등) : 80억원
- 10대 그린프로젝트 분야(공장, 산업단지 등) : 90억원
ㅇ 시범보급 : 30억원(별도 공지)
2. 지원대상
구 분 |
신 청 자 격 | ||||||||||||||||||||
일반 분야 |
ㅇ 건물 소유주(대표자) 또는 건축허가를 득한 신축건물 소유 예정자 ㅇ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9, 10, 11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소유주 | ||||||||||||||||||||
10대 그린 프로젝트 분야 |
ㅇ 10대 그린프로젝트 중 일반보급지원사업 대상 건물 소유주(대표자) ※ 10대 그린프로젝트
|
3. 지원절차
|
|
|
|
|
지원대상자 사업신청 |
|
ㅇ신청자는 참여 시공기업과 사업적합성 등을 검토, 계약후 시공기업이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신청 |
|
|
|
|
|
지원대상 승인 및 선급금신청 |
|
ㅇ신청서류 검토후 승인(센터) 및 사업승인에 따른 선급금 지급신청 가능 |
|
|
|
|
|
시공완료 및 확인신청 |
|
ㅇ신청자는 시공 완료결과 확인하고, 참여 시공기업은 센터에 시공확인 신청 |
|
|
|
|
|
시공확인 및 보조금 지급 |
|
ㅇ설치확인(센터)결과 설치가 적합한 경우 보조금 지급 |
|
|
|
|
4. 사업접수
ㅇ 접수기간 : 2012. 2. 20(월) 10:00 ~ 2. 24일(금) 17:00
ㅇ 접 수 처 : 센터 홈페이지/설비보급관리 전자민원/보급보조사업/참여신청
5. 의무부여 및 지원 제한 등
□ 전문기업 : 당해연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향후 3년 동안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허위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기간으로 사업참여 제한조치
ㅇ 표준계약서 허위도장 날인, 제출서류 위변조, 이면계약서 작성 등과 사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후 사후 신청 등이 확인될 경우 참여제한 등 법적 제한조치
□ 신청자 : 사업승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업의 임의변경(사업 승인 후 시공기업 변경 포함) 및 포기·취소한 지원신청자는 당해 연도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6. 기타사항
ㅇ 이 공고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7호(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와 센터지침(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상세내용 문의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knrec.or.kr) 공지사항 참조
- 문의처 : 우편번호 448-99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번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1544-0940)
별첨 1. 일반보급사업 지원규모 내역
2. 일반보급사업 신청요령 및 지원절차
3. 일반보급사업 신청 및 설비 설치시 유의사항
4. 도서·벽지 등 보조금 가산 대상지역
5. 일반보급사업 관련 부서 연락처
< 별첨 1 >
|
일반보급사업 지원규모 내역 |
|
□ 2012년도 지원규모 : 총 200억원
ㅇ 일반보급 : 170억원 (일반부문 : 80억원, 10대 그린프로젝트 : 90억원)
ㅇ 시범보급 : 30억원
원별 |
지원범위 (단위 사업당) |
예산배분액 (백만원) |
보조금 지원단가 (천원) |
비 고 | |
일반분야 |
10대 그린프로젝트 | ||||
태양광 |
50㎾ 이하 |
1,000 |
1,500 |
기준단가의 40%이내 |
계통 연계기준 |
태양열 |
1,000㎡ 이하 |
3,000 |
3,000 |
기준단가의 50%이내 |
심야전력 이용설비 제외 |
지 열 |
1,000㎾ 이하 |
2,000 |
2,000 |
기준단가의 50%이내 | |
바이오 |
- |
- |
500 |
기준단가의 50%이내 |
펠릿보일러 |
연료전지 |
- |
1,000 |
500 |
기준단가의 75% |
일반분야 별도공지 |
기타 |
- |
1,000 |
1,500 |
에너지원별 기준단가의 지원비율 이내 |
태양열냉난방, 중고온태양열(PTC) 소형풍력, 집광채광 |
소 계 |
|
8,000 |
9,000 |
|
|
시범보급사업 |
|
3,000 |
기준단가의 80%이내 |
별도공지 | |
총 계 |
|
20,000 |
|
|
주) 1. 예산배분액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재조정될 수 있음
2. 상업용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3. 보조금 지원단가는 기준단가에 지원비율이 적용된 단가로 VAT를 포함한 금액임
4. 분야별 기준단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검토
5. 시공업체별 신청액은 당해연도 예산액의 20% 이내로 제한
6. 고정가변(수동)형 추적식 태양광발전설비는 추적식 태양광발전설비에 포함되지 않음
7. 독립(축전)형은 한전계통 미연계지역(도서지역 등)에 한하며, 축전 관련 설비(축전지, 전력조절기 등)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8. 일반보급보조사업 연료전지 일반분야와 시범보급사업은 별도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9.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따른 도서․벽지․접적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원단가의 20%를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음[별표 참조]
10. 신청희망자는 보조금 지원단가 이내에서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총사업비와 보조금 지원 비율 등은 지원신청서의 주요 검토 항목임
11. 지열 일반분야에는 2011년도 기 승인된 예산(55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12.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은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별첨 2 >
|
일반보급사업 신청요령 및 지원절차 |
|
(1) 신청 희망자는 보유한 건물이나 시설의 특성에 적합하고 설치효과가 뛰어난 신재생에너지원을 결정함
※ 태양광 : 전기생산, 태양열 : 온수생산, 지열 : 냉․난방
(2) 신청 희망자는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된 해당 에너지원의 일반보급사업 참여 시공기업들과 사업의 적합성, 설비형식, 설치모델, 설치비용, 제품 및 시공기업의 신뢰성, 경제적 효과, 하자보증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협의한 후 1개의 시공기업을 선정(특히 소음, 일조(조망)권, 옥상 기계실 등 관련지자체 인·허가 등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검토 필요)
※ 사용제품 등 시공기업과의 계약에 따른 양자간의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정부 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와 관련 없음
(3) 신청 희망자는 선정한 시공기업과 직접 서명, 날인하여 표준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시공기업에서 사업신청을 대행할 경우 사업신청시 필요한 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 주민등록등본(법인은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등)를 시공기업에게 제공
(4)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신청 기간내 사업 신청(통상적으로 시공기업에서 대행가능)
(5)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신청된 사업신청서를 검토 및 평가 후 지원대상으로 사업승인이 날 경우 설비설치공사를 시작할 수 있음
※ 사업신청서 검토 항목 : 총사업비와 보조금 지원비율, 설치환경, 적정 설비용량, 사업효과, 사업비 산출내역, 사업기간, 주요부품 사양 등
※ 사업별 최종 보조금 지원액은 사업신청서 검토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 승인 후에는 신재생에너지원별 설치 완료 기간내에 설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함
※ 첨부 3. 사업신청시 유의사항 참고
(7) 설비설치공사 완료 후 설치확인 신청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현장방문으로 설치상태를 확인하고, 적합 판정시 시공기업에게 정부보조금을 지급함
(8) 신청자는 설비설치공사 완료 후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확인·점검·유지·보수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시 설치 시공기업 또는 통합A/S신고센터(1544-0940)로 연락하여 A/S조치를 받음
< 별첨 3 >
|
일반보급사업 신청 및 설비 설치시 유의사항 |
|
□ 공통적용
○당해연도 일반보급보조사업 참여 시공기업으로 확정한 사업자로 하여금 당해연도에 착공한 설비에 한하여 지원함
○단독 및 공동주택(그린 홈 100만호 사업 지원 대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학교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관련 별표1 제10호 가목의 학교 중 설치의무화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물에 한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과 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목표관리 대상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신청자 및 참여시공기업은 관련 법령, 고시, 센터가 제시하는 「지침」 및 「사업 지원공고」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보류 또는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인증제품 사용의무화
*인증제품을 우선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인증기준 등이 없을 경우에는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
- 태양광 : 모듈 및 인버터(10㎾이하)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BIPV)의 경우 인증모델과 유사한 형태(태양전지의 종류와 크기가 동일한 형태)의 모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상의 발전성능시험 결과가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10㎾초과 인버터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에 관한 규정상의 효율시험 및 보호기능시험이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태양열시설 : 집열기
- 지열시설 : 열펌프 유니트
- 연료전지시설 : 연료전지시스템
- 소형풍력시설 : 소형풍력발전시스템
○하자이행 보증의무 및 보증서 제출
- 설치확인 요청시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비용량을 기재한 무상 하자이행 보증서를 발행하여 사본 1부를 제출
*하자보수보증 요율은 총사업비의 10%이상(단,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는 5%이상), 보증기간은 3년
- 주요 제품의 제조업체와 참여 시공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소유주에게 품질보증서에 명시된 의무 하자이행 보증기간동안 무상으로 성실하게 하자보증을 실시하여야 함
- 설비시공 완료 후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현장확인시 부적합사항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보수기간이 발생한 경우 하자보증기간은 현장확인 재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하여야 함
*예시) 현장확인 신청시 하자보증기간 : 2012.06.15 ~ 2015.06.14
1차 현장 부적합 사항 조치 및 재신청 2개월 소요시 하자보증기간 :
2012.08.15 ~ 2015.08.14
○사업승인 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주요제품 등의 내용변경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시 사업 취소 및 보조금을 환수 함
○선정된 시공기업이 소유한 건물에 설치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재생에너지센터가 공고한 지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원별 시공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보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시공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센터 및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정함
○참여 시공기업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사업을 직영 관리하여야 하고 타 전문기업에 양도할 수 없으며, 양도시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사업 승인일로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에 설치 완료하여야 함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간>
사업 구분 |
설치 완료 기간 | |
일반보급사업 |
태양광 발전설비 |
최종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바이오(펠릿보일러) | ||
태양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집광채광 |
최종 승인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지열 이용설비 |
최종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시범보급사업 |
전 분 야 |
최종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주) 설치완료기간은 설치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일반보급사업의 보조금 지원 외에 신청자의 시공기업 선정, 시공제품과 시공의 안전과 신뢰성, 기대효과 미흡, 자부담금액 등의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은 정부 및 신재생에너지센터와 무관하고, 정부 및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선정된 사업 추진에 있어 행정인허가사항(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등)으로 인한 설치불가나 민원사항(소음발생,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하여 1개월 이내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신재생에너지설비와 관련된 설비보호를 위한 기계실 신축시 건축법 등 관련법령 준수
- 태양열·지열·연료전지 등의 주요설비(축열조, 지열히트펌프, 연료전지 등)가 옥외에 설치될 경우 설비보호를 위해 기계실 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건축법의 관련사항을 준수(신고 및 허가 등)하여야 함
○ 사후관리 의무이행
- 지식경제부 고시(제2012- 7호)에 따라 일반보급사업 참여시공기업은 당해연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3년 동안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센터에 보고하여야 함
○센터는 설치지원 보조금만을 지원하며, 신청자와 참여시공기업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음
□ 태양광 분야
○상계거래전력량에 대한 부가세 부과 실시
- 부가세 부과를 위한 상계거래전력량 계량을 위해 별도 송전계량기 부설 또는 양방향계량기 설치 의무(기준단가내역에 반영)
※ 이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전력 상계거래 담당자에게 문의(국번없이 123) |
□ 태양열 분야
○겨울철 혹한기에 집열판 또는 배관의 동파가 우려되므로 반드시 집열 회로측에 사용하는 순환열매체는 부동액을 사용할 것
○여름철 혹서기에 집열기회로 시스템의 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과열방지 장치를 설치할 것
○집열기 1개의 열은 반드시 8장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2열 이상일 경우 집열기군을 통과하는 열매체의 유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배열하고, 입.출구 온도차가 적절히 유지되도록 직렬 배관을 조합하여 시공할 것
*단, 히트파이프식 열교환기를 적용한 집열기의 경우 제한하지 않음
○태양열 집열기는 인증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 및 인증표기 사항을 포함하여 부착할 것
○태양열설비 이외의 난방설비(가스·전기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구들형태의 시설물 등)는 지원대상이 아님
□ 지열 분야
○지열분야는 접수된 지열이용검토서 검토 후 최종 승인
*지열이용검토서 : 지열사업 시공전 해당 천공예정지에 시험천공을 실시하여 지질특성, 열전도도 등의 자료를 조사한 보고서
○지열이용검토서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지열이용검토서 검토 후 사업수행불가로 판정된 사업은 접수반려
○지열이용검토서와 관련하여 제출내용 및 양식, 열전도도 확인 가능 기관, 세부수행지침 등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정한 지침에 따른 "지열설비의 설치확인 신청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지열분야에 접수된 사업은 검토 승인일로부터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간내 지열이용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함
○지열설비 이외의 냉·난방설비(전기온수보일러 등)는 지원대상이 아님
< 지열분야 사업수행 절차 >
사업신청
☞
접수 및 검토승인
☞
지열이용검토서작성 및 제출
☞
지열이용검토서 기술검토
☞
최종승인통보
☞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착수(선급금 신청 및 지급)
☞
천공확인
☞
준공 및 설치확인
☞
보조금 지급
□ 연료전지 분야
○ 지원검토
- 기술 : 핵심부품인 스택 및 개질기의 국내기술 활용 또는 국내제조
- 인증 : 신재생에너지법상 인증 및 가스안전법상의 검사기준
- 사후관리 : 모니터링, 3년 무상보증 및 무상보증기간 종료 후 1회 스택 무상 수리
□ 소형풍력 분야
○풍력설비 설치장소 주변 이격거리를 50m이상으로 하여 소음, 진동 등의 민원 발생 방지
○이격 거리에 포함된 모든 주택, 일반건물 등에 대하여 주민동의서를 받음
○에너지기술연구원, 기상청 등의 공식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연평균 4.5m/s이상의 풍속이 확인되는 지역에만 설치함
< 별첨 4 >
|
도서․벽지 등 보조금 가산 대상지역 |
|
1. 벽지(僻地) 지역
시ㆍ도별 |
시ㆍ군ㆍ구별 |
세 부 지 역 |
부산광역시 |
서구 |
서대신동(산32-10) |
인천광역시 |
중구 |
운북동 |
울산광역시 |
울주군 |
상북면 이천리, 서생면 화정리 |
경기도 |
과천시 |
중앙동(산12-1) |
이천시 |
설성면 신필리 | |
가평군 |
설악면 가일리 | |
양평군 |
단월면 산음리, 옥천면 신복리 | |
강원도 |
춘천시 |
사북면 고성리 |
태백시 |
황지동, 통동, 장성동, 철암동 | |
강릉시 |
성산면 어흘리 | |
삼척시 |
가곡면 풍곡리, 도계읍 도계리, 원덕읍 임원리 | |
홍천군 |
내면 광원리, 서면 반곡리, 내면 창촌리 | |
횡성군 |
둔내면 삽교리, 강림면 강림리 | |
영월군 |
상동읍 구래리ㆍ내덕리, 중동면 녹전리ㆍ석항리, 하동면 옥동리 북면 마차리, 수주면 무릉리 | |
평창군 |
진부면 수항리 | |
정선군
|
정선읍 회동리ㆍ봉양리ㆍ신월리, 고한읍 고한리, 사북읍 사북리 신동읍 예미리, 화암면 화암리, 여량면 여량리, 북평면 북평리 임계면 봉산리ㆍ송계리 | |
철원군 |
근남면 잠곡리 | |
화천군 |
사내면 명월리ㆍ삼일리 | |
인제군 |
기린면 방동리, 북면 용대리, 상남면 상남리 | |
고성군 |
토성면 학야리 | |
양양군 |
서면 서림리 |
시ㆍ도별 |
시ㆍ군ㆍ구별 |
세 부 지 역 |
충청북도 |
제천시 |
한수면 송계리 |
보은군 |
장안면 장재리 | |
단양군 |
대강면 올산리, 어상천면 임현리 | |
충청남도 |
보령시 |
청라면 장현리 |
서산시 |
운산면 용현리 | |
서천군 |
종천면 산천리 | |
당진군 |
신평면 매산리 | |
전라북도 |
진안군 |
정천면 갈용리 |
무주군 |
무풍면 삼거리 | |
순창군 |
구림면 안정리 | |
전라남도 |
여수시 |
화정면 백야리 |
순천시 |
외서면 월암리 | |
고흥군 |
도양읍 소록리, 동일면 백양리, 영남면 양사리 | |
장흥군 |
관산읍 농안리 | |
해남군 |
화원면 매월리 | |
장성군 |
북이면 죽청리 | |
진도군 |
의신면 사천리, 임회면 남동리 | |
경상북도 |
상주시 |
화북면 용유리 |
문경시 |
가은읍 완장리, 문경읍 하리, 가은읍 왕능리, 동로면 노은리 | |
군위군 |
소보면 위성리 | |
영양군 |
수비면 신원리, 수비면 발리리 | |
영덕군 |
병곡면 영리 | |
청도군 |
운문면 신원리 | |
봉화군 |
석포면 대현리, 석포면 석포리 | |
울진군 |
서면 쌍전리, 서면 삼근리 | |
경상남도 |
거제시 |
일운면 지세포리 |
남해군 |
삼동면 봉화리 | |
하동군 |
금성면 갈사리 | |
산청군 |
시천면 중산리 | |
함양군 |
마천면 삼정리 | |
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
남원읍 한남리 |
2. 도서(島嶼) 지역
시ㆍ도별 |
시ㆍ군ㆍ구별 |
세 부 지 역 |
부산광역시 |
남구 |
용호동(오륙도) |
강서구 |
대항동(가덕도) | |
인천광역시 |
중구 |
무의동(팔미도) |
옹진군 |
덕적면 북리(선미도),,영흥면 외리(부도),덕적면 진리 | |
충청남도 |
보령시 |
오천면 원산도리 |
태안군 |
근흥면 가의도리 | |
전라북도 |
군산시 |
옥도면 말도리ㆍ 어청도리,옥도면 선유도리 |
전라남도 |
여수시
|
삼산면 덕촌리, 남면 연도리, 화정면 개도리, 삼산면 거문리(고도) 남면 안도리ㆍ우학리ㆍ화태리묘도동 |
고흥군 |
금산면 대흥리 | |
영광군 |
낙월면 상낙월리 | |
완도군 |
소안면 당사리 ,노화읍 내리 ,금일읍 화목리, 노화읍 신양리ㆍ이포리, 청산면 도청리, 보길면 부황리, 생일면 유서리 금당면 차우리 | |
진도군 |
조도면 맹골도리,조도면 가사도리, 조도면 창유리 | |
신안군 |
흑산면 가거도,흑산면 예리ㆍ홍도리, 자은면 구영리, 비금면 덕산리ㆍ도고리, 하의면 웅곡리, 신의면 상태동리,안좌면 읍동리, 팔금면 읍리,증도면 증동리 | |
경상북도 |
울릉군 |
울릉읍 독도리, 서면 남서리ㆍ태하리, 울릉읍 도동리ㆍ사동리 |
경상남도 |
통영시 |
한산면 매죽리, 욕지면 동항리 |
진해시 |
연도동 | |
거제시 |
사등면 창호리 | |
제주특별 자치도 |
제주시 |
추자면 대서리ㆍ영흥리, 우도면 조일리,우도면 서광리 |
서귀포시 |
대정읍 가파리 |
3. 접적(接敵) 지역
시ㆍ도별 |
시ㆍ군ㆍ구별 |
세 부 지 역 |
인천 광역시 |
강화군
|
송해면 숭뢰리, 교동면 대룡리 |
옹진군 |
백령면 북포리ㆍ연화리ㆍ진촌리, 대청면 대청리ㆍ소청리 | |
경 기 도 |
파주시
|
군내면 조산리,문산읍 운천리, 장단면 노상리ㆍ도라산리,적성면 구읍리 파주읍 연풍리,법원읍 웅담리 |
연천군 |
군남면 삼거리, 백학면 두일리 | |
강 원 도 |
철원군
|
김화읍 학사리, 근남면 육단리, 서면 와수리,동송읍 오덕리 |
양구군 |
해안면 현리 | |
인제군 |
서화면 천도리 | |
고성군 |
현내면 사천리,현내면 철통리 |
< 별첨 5 >
|
일반보급사업 관련 부서 연락처 |
|
ㅇ 신재생에너지보급실 통합 콜센터 ☎ 1544-0940
ㅇ 일반보급사업 지역별 담당본부
지역본부 |
소재지 |
전화 |
팩스 |
서울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3(구로동) 선경오피스텔 301호 |
02)862-5201 |
02)862-5203 |
경기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풍덕천2동) |
031)260-4610 |
031)260-4628 |
대전충남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 68번길 71 (신일동) 대전열병합발전(주) 3층 |
042)527-6954 |
042)523-3441 |
광주전남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오룡동) |
062)602-0020 |
062)223-2362 |
부산울산 |
부산광역시 연제구 명륜로 10 (거제동) 오피스텔 1105호 |
051)503-7740 |
051)503-7742 |
대구경북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52 (대천동) |
053)580-7910 |
053)751-0555 |
강원 |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57 (온의동) 새마을금고연합회빌딩 2층 |
033)241-0366 |
033)256-3914 |
인천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중로 25 (주안동) 신성쇼핑 702호 |
032)420-0711 |
032)420-0710 |
충북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16 (용암동) 전문건설회관 3층 |
043)296-0360 |
043)296-0361 |
전북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팔북동 1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
063)212-7082 |
063)212-9082 |
경남 |
경상남도 의창구 원이대로 362 (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CECO) 1층 103호 |
055)298-0365 |
055)298-3547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17 (노형동) 전문건설회관 5층 |
064)747-0365 |
064)747-2682 |
'∑ 알아두면 좋은 상식 > 방수 생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들하던 태양광 재테크 열풍 다시 부나 (0) | 2014.06.02 |
---|---|
월 7만원으로 우리집에 태양광 설치 (0) | 2014.06.02 |
가정용 태양광 발전 대여 관련. (0) | 2014.06.02 |
에너지원 용량별 보조금 지원기준 (0) | 2014.06.02 |
인천시, 공동주택에 소형태양광 발전설비 지원 (0) | 2014.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