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알아두면 좋은 상식/누수 생활상식

전문 기업 제도

전문기업신청

전문기업신청바로가기


개요

전문기업제도란?

일정수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을 육성함으로써 보급의 효율성과 경제성 및 전문성 등을 높이고 보급필요성의 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2030년 보급목표인 11%를 달성하기 위해 초석이 되는 제도입니다.
※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

신고기준

에너지원별 신고기준
에너지원의 종류별자본금 및 기술인력
1. 태양에너지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2.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별표 1에 따른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화학, 전기ㆍ전자,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다만, 안전관리 분야는 가스기사만 해당한다.
3. 풍 력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전기ㆍ전자,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4. 수 력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화학, 전기ㆍ전자,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5. 연료전지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전기ㆍ전자,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다만, 안전관리 분야는 가스기사만 해당한다.
6.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별표 1에 따른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화학, 전기ㆍ전자,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다만, 안전관리분야는 가스기사만 해당한다.
7. 해양에너지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화학, 전기ㆍ전자,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8. 폐기물에너지로서 별표 1에 따른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화학, 전기ㆍ전자,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다만, 안전관리분야는 가스기사만 해당한다.
9. 지열에너지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10. 수소에너지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화학, 전기ㆍ전자,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다만, 안전관리 분야는 가스기사만 해당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에너지원이 두 종류 이상인 경우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전기ㆍ전자,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3명 이상. 다만, 안전관리 분야는 가스기사만 해당한다.
반드시 읽어보세요

자본금

  • 법인의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으로서, 납입자본금과 최근 1년 이내에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
    (실질자본금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뺸 나머지를 말한다)가 모두 신고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 개인기업인 경우 자본금은 자산평가액으로 하되, 자산평가액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인력 중 기사는 같은 분야의 산업기사로 대체할 수 있다.
  • 지식경제부장관은 건설기술관리법령ㆍ전력기술관리법령 및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기술자 중에서 중급기술자 이상인 사람을 신ㆍ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의 신고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당 분야의 기사로 인정할 수 있다.

신고절차

전문기업신고절차

신청인이 신청하면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접수하고 검토한후에 신고등록증을 교부합니다.

신고신청안내

신청 하는 곳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산업육성실

전문기업 관련(신규, 변경, 재신고) 안내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산업육성실 전문기업 담당
    ☎ 문의전화 : 031)260-4666

신고업무 처리방법

신고접수 처리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 →전문기업신청 →사업자등록번호입력
    (비밀번호 사업자번호 뒷자리 5자리)→신규, 변경, 재교부선택 →입력 →
    공단확인 결재 → 신청 등록증 출력(신청인 온라인출력)
    ※ 전산시스템 : BPM 구축으로 모든 업무 온라인으로 처리됨

신고번호 부여방법

  • 신고 접수분 : 신고년도-신고월-일련번호(예, 2010-07-010001)
    - 신고분 일련번호는 10001~부터 연도 구분 없이 부여(누적 일련번호)
    ※ 2010년 이전 전문기업 등록업체 : 등록년도 - 일련번호(예, 2010-6543)

신고업무 처리방법

신고제출서류

신고업무처리
구 분신고 및 제출 서류
신규/재신고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목적란에 “신재생에너지사업”문구 명시)
  • 재무제표 또는 기업진단확인서/li>
  • 국가기술자격 취득확인서 사본
  • 4대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가입명부
변경 소재지
대표자
상호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최초 온라인 변경시 기술인력, 4대보험 서류첨부 필수)
자본금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재무제표 또는 기업진단확인서
    (최조 온라인 변경시 기술인력, 4대보험 서류첨부 필수)
기술인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가기술자격 취득확인서 사본
  • 4대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가입명부
에너지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재무제표 또는 기업진단확인서
  • 국가기술자격 취득확인서 사본
  • 4대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가입명부
※ 신고인 제출서류는 최근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만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포함'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