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수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을 육성함으로써 보급의 효율성과 경제성 및 전문성 등을 높이고 보급필요성의 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2030년 보급목표인 11%를 달성하기 위해 초석이 되는 제도입니다.
※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
에너지원의 종류별 | 자본금 및 기술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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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양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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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별표 1에 따른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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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풍 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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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 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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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료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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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별표 1에 따른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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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양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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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폐기물에너지로서 별표 1에 따른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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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열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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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소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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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에너지원이 두 종류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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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읽어보세요](http://www.energy.or.kr/knrec/images/title/tit2a_11_03.gif)
자본금
- 법인의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으로서, 납입자본금과 최근 1년 이내에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
(실질자본금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뺸 나머지를 말한다)가 모두 신고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 개인기업인 경우 자본금은 자산평가액으로 하되, 자산평가액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인력 중 기사는 같은 분야의 산업기사로 대체할 수 있다.
- 지식경제부장관은 건설기술관리법령ㆍ전력기술관리법령 및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기술자 중에서 중급기술자 이상인 사람을 신ㆍ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의 신고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당 분야의 기사로 인정할 수 있다.
신청인이 신청하면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접수하고 검토한후에 신고등록증을 교부합니다.
전문기업 관련(신규, 변경, 재신고) 안내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산업육성실 전문기업 담당
☎ 문의전화 : 031)260-4666
신고접수 처리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 →전문기업신청 →사업자등록번호입력
(비밀번호 사업자번호 뒷자리 5자리)→신규, 변경, 재교부선택 →입력 →
공단확인 결재 → 신청 등록증 출력(신청인 온라인출력)
※ 전산시스템 : BPM 구축으로 모든 업무 온라인으로 처리됨
신고번호 부여방법
- 신고 접수분 : 신고년도-신고월-일련번호(예, 2010-07-010001)
- 신고분 일련번호는 10001~부터 연도 구분 없이 부여(누적 일련번호)
※ 2010년 이전 전문기업 등록업체 : 등록년도 - 일련번호(예, 2010-6543)
신고제출서류
구 분 | 신고 및 제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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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재신고 |
| |
변경 | 소재지 대표자 상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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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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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
| |
에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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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포함'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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