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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하자보수 /누수공사 시공사례

가정용 태양광 발전정보 보조금 지원대상자

 

Q 가정용 태양광​발전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

- 기존 주택소유자, 신축주택의 수유예정자에 한함

   공동주택(다세대, 다가구)의 경우 그주택의 소유자이며

   입주자의 동의서첨부

- 전년도 전기사용량 월평균 500KW이하의 가정주택

​- 가정용 자가사용전기에 한함(심야전기 보일러 연결 불가)

Q 신규예정주택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보조금 확정후 60일 이내에 설치해야됨 ​

Q 가정용태양광 정부보조금 지원용량 

​- 최대 3KW용량까지 지원대상이며 전년도 월평균 전기사용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을 해줍니다.

<주택용 태양광발전 권장 설치용량 기준>

태양광용량(kW)

사용량(kWh/월)

2kW이하

2.5kW이하

3kW이하

300이하

 

 

300초과~350이하

 

 

350초과

 

 

Q 가정용 태양광 정부보조금은 얼마인가요?

​- 가정용태양광의 경우 지원금은 1KW당 940,000원으로

  3KW기준 2,820,000원 입니다.

  어떤 참여기업과 상담하여 1,000만원에 시공하기로 했다면

  정부보조금 282만원, 본인부담금 718만원 입니다.

 

Q 가정용태양광 정보부조금 신청방법은?

-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는것이 아니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공업체로 선정된"참여기업"으로 신청합니다

  자세한 업무 흐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신청자가 주택에 설치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원을 결정합니다.

2.신청자는 해당 참여기업을 결정한 후 계약검토요청을 합니다.

3.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표준 설치계약을 체결합니다.

4.참여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사업진행현황을 확인한 후 가상계좌에 가상계좌 예치금을 예치합니다.

7.참여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을 받은 후 주택에 설비를 설치합니다.

8.참여기업은 설비설치완료 후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확인을 요청하며,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동의를 합니다.

9.신재생에너지설비의 하자 발견 시 참여기업 또는 고장접수지원센터로 접수합니다.

 

Q 제출서류는?

- 본인 주민등록등본, 표준계약서, 전년도 전기사용 내역서등이 있으며

  참여기업을 통하여 서류제출후 신청합니다​

Q 가정용 태양광주택 정부보조금 신청기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차례 진행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및 처리기간

기 간

진행내용

1차

2차

1~2주

참여기업 선택 및

계약 체결

3.10(월) ~ 3.21(금)

4.14(월) ~ 4.25(금)

 

2주

참여기업 서류제출

(차수별 예산 소진 시까지)

3.17(월)~3.21(금) (매일 10:00 ~ 17:00)

4.21(월)~4.25(금)

(매일 10:00 ~ 17:00)

3~4주

서류검토 및 가상계좌 예치금 예치(사업승인)

~ 4.2(수)

~ 5.9(금)

Q 업체들이 정보보조금없이 설치해도 같은 가격에 설치가 가능하다던데?

-가능합니다

  이유는 우선 태양광설비는 하루정도면 시공이 완료됩니다

  업체는 시공후 소비자에게 직접돈을 받는것이 아니라 에너지관리공단

  으로부터 정부보조금을 포함해서 사후 승인후 받습니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은 정부보조금 태양광설치 업체를 많이 지정하고

  한업체가 독과점을 막기위해 최대 1억5천만원 이하로 수주할수 있게

  만들었기에 업체들은 정부보조금 태양광설치만으로 영위할수 없습니다

  이렇듯 업체의 가격경쟁, 설비의 효율성 가격하락등으로 인해

  정부보조금 없이 자부담으로도 700~750만원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