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중 발전설비 시공 가격 만큼이나 중요하고 궁금한
REC 공급인증서 발급과 거래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겟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준공이후 한전과의 SMP 계약 및 거래는 간단합니다.
계약단가나, 입찰, 판매방식 신경쓰실거 없고 계약만 하면 고시된
SMP요금에 따라 발전량에다른 수익이 발전사업자 통장으로 매월 꼬박꼬박
입금이 됩니다.
하지만 공급인증서 REC는 장기계약, 현물시장 거래 및 가격변동에 따라
수익은 달라집니다.
아래 절차와 거래에 대한 설명입니다 참고하세요
1. 공급인증서 REC 발급 절차 및 업무내용
1) 설비확인 및 등록
먼저 태양광발전 설비가 준공이 완료되면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 에너지센터와
설비확인이 완료되면 계약이후 설비코드를 부여합니다.
태양광발전 RPS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2)장기계약 내용신고
13개 공급의무자와 태양광발전 사업자간의 12년 장기계약시 계약내용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에 내용을 신고합니다.
3)발전량 확인, REC 발급신청
태양광발전사업자는 매월 23일까지 발전량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접수하고
공급인증서 REC 발급 신청을 합니다.
공급인증서 신청기한은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0일이내 입니다.
기간을 초과할경우 공급인증서 발급불가
4) 수수료납부 신청
REC발급 신청과 더블어 지정계좌로 ㅅ수료를 납부합니다.
REC발급 수수료는 1REC당 50원(VAT별도)이며
단, 100kw미만 발전소의 경우 발급수수료가 면제됩니다.
5)공급인증서 발급
[출처] 공급인증서 (REC) 발급 및 거래|작성자 솔라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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