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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태양광 대여사업 본격 시작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 본격 시작
월 대여료 최대 7만원 확정, 약정기간도 12년→7년으로 단축

2014년 태양광 대여사업 실시계획이 공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2014년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 실시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올해 대여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과 비교해 대여료가 줄고 사업자들의 수익원인 REP(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 가격이 인상되는 등 사업여건이 개선됐다. 정부는 대상가구를 확대하고 약정기간도 줄이는 등 대여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우선 대여료 상한액은 지난해 10만1000원에서 올해 7만원으로 3만원 가량 낮아졌다.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8만원 이상의 대여료를 제시한 사업자들의 실적이 부진했던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약정기간은 12년에서 7년으로 단축됐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을 대여한 소비자는 기본 7년간 설비를 대여해야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최대 8년까지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연장 계약 시에는 대여료 상한액이 3만5000원 이내로 줄어든다.

대여사업자들의 수익원인 REP 가격은 kWh당 128원에서 216원으로 88원 올랐다.

REP는 소비자가 대여한 태양광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에 부여하는 일종의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다. 대여사업자들은 REP를 발전사에 판매해 투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수익성도 지난해보다는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대여사업 대상가구는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350kWh 이상인 단독주택으로 정해졌다. 전국 150만 가구가 대상이다.

정부는 한달 전기요금이 10만6000원 정도 나오는 가구가 대여사업으로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면 처음 7년간은 대여료를 내고도 월 2만1000원을 수익을 낼 수 있으며, 설치 후 8년~15년 사이에는 5만6000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장점을 활용해 총 2000가구에 6M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 대여사업은 정부 보조금 없이 민간 주도로 시행되는 시장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지난해 시범사업과 비교해 올해는 사업대상 확대, 대여료 인하, REP 인상, 약정기간 축소 등 소비자와 사업자의 편익이 개선됐기 때문에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태양광 대여사업은 대여사업자인 태양광 설치업체가 소비자에게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해주고 매달 대여료를 받는 사업이다. 초기 비용 부담없이 설비를 설치하고 절약된 전기요금으로 매월 대여료를 지불하는 구조다.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에는 대기업 중 LG가 참여할 전망인 가운데, 지난해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전남도시가스 컨소시엄과 한화63시티 컨소시엄은 불참이 유력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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