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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지목별 가중치 폐지


태양광 지목별 가중치 폐지…소규모 우대
규모별 가중치 합산 적용 ‘복합가중치’ 도입

전답, 주차장, 염전 등 태양광사업 부지의 지목에 따라 정부가 부여하던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가 폐지된다. 대신 사업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복합가중치가 도입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규제·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지목에 따른 가중치 구분을 폐지하고 사업 규모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REC 가중치는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1.5를, 그 외에는 최대 1.2의 가중치를 부여했다.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등 5개 지목은 0.7로 가중치가 비교적 낮았고, 기타 23개 지목은 30kW를 기준으로 1.0과 1.2로 가중치가 갈렸다.

이번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사업 규모에 따라 가중치가 적용된다. 사업규모가 작을수록 가중치가 높고, 사업규모가 클수록 가중치가 낮다.

100kW 미만의 소규모 사업의 경우 일반부지에서 1.2, 건축물 활용 시 1.5로 높은 가중치를 받는다.

중간 규모의 사업(100kW 이상 3MW 이하)은 100kW까지는 1.2를, 나머지 용량에 대해서는 1.0을 적용해 합산한다.

건축물을 활용할 경우 1.5로 동일하다.

대규모 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합산하며, 일반 부지의 경우 3MW 초과 용량에 대해선 0.7을, 건축물 활용 시 1.0을 적용한다. 수상태양광은 용량에 관계없이 1.5를 적용키로 했다.

이번 가중치 조정은 지목에 관계없이 유휴부지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한편 소규모 태양광 발전을 활성화하기위해 추진됐다. 대규모 설비 설치에 따른 환경훼손 가능성을 줄여야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태양광 부문에서는 현재 개발·실증 단계에 있는 지열과 조류 등에 REC 가중치를 신규 부여해 관련업계의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라며 “해상풍력, 조력과 같이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는 에너지원은 사업기간별 변동 가중치를 도입해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지 기자 (pej@electimes.com)
최종편집일자 : 2014-06-10 10:03:23
최종작성일자 : 2014-06-10 09: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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