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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발전사업 허가 기술 검토 급증


신재생 발전사업 허가 기술검토 급증
지난해 7022건...3년새 10배 이상 늘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기술검토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거래소(이사장 남호기)에 따르면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기술검토 건수가 총 7022건에 달해 지난 3년간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695건이었던 신재생 발전사업 허가 건수는 2011년 1202건, 2012년 2816건로 매년 2배 가량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7022건을 기록했다.
신재생 발전사업 설비용량도 매년 급증해 지난해는 2012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2432MW였다.
전력거래소에서 허가 검토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7022건 중 태양광이 6944건으로 98.9%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풍력 35건(0.5%) ▲소수력 23건(0.3%) ▲바이오에너지 10건(0.1%) ▲폐기물 7건(0.1%) ▲해양에너지 2건 ▲연료전지 순이었다.
설비용량으로도 태양광이 1583MW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풍력(817MW) ▲폐기물(12.7MW) ▲바이오(9.7MW) ▲소수력(5.8MW) ▲해양(3MW) ▲연료전지(0.1MW) 순이었다.
이처럼 신재생 발전사업 허가가 늘어난 것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의한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 건수의 증가가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태양광의 경우 2015년까지 별도 공급의무량을 지정해 지난해 723GWh를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들의 허가검토가 집중적으로 몰렸다.
전력거래소는 현재 추세라면 올해 하반기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검토요청 건수가 1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신재생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폭증함에 따라 기존의 업무처리 방식으로는 행정서비스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의한 허가 신청은 발전설비 용량을 기준으로 3MW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용량 이하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고, 전력거래소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는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기 위해 신재생 발전사업 허가 신청과 검토결과 회신 업무에 대한 필요한 서식을 표준화하고 첨부자료를 대폭 줄여서 신속한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김태훈 전력거래소 계통계획팀장은 “허가 검토시 사업신청자가 제출해야하는 증빙자료의 표준화·간소화하고 행정전산망을 통해 문서 수·발신부터 회신까지 가능해 신속한 업무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며 “이를 통해 정부 3.0 공공기관 우수사례에 선정되고, 대내외반부패·청렴정책 우수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