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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협 태양광 설비 설치확인 용역사업 수주


업계 경쟁력 강화, 사업다각화, 무등록 시공행위 근절 등 기대


장철호 전기공사협회 회장이 서울 강서구 등촌동 본원에 설치된 태양광설비 앞에서 용역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기공사협회가 신재생에너지 분야 설비 점검기관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전기공사협회(회장 장철호) 재해예방기술원은 에너지관리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기금사업인 ‘태양광 설비 설치확인 용역 사업’을 수주했다고 최근 밝혔다.
협회가 따낸 태양광 설비 설치확인 용역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주택지원사업 중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에 해당 설비가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전기사업법 제67조(기술기준)와 동법 시행령 제43조(기술기준 제정)에 의해 제정된 전기설비기술기준을 근거로 설비의 규정사항을 점검·검사함으로써 설비의 정상적인 가동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은 전국 2500여 건의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총 1억9910만원의 비용이 투입된다.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40일이다.
협회는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지역에 6명의 전담인력을 배치,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1만4000여 회원사들로 구성된 협회의 네트워크를 활용,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원활한 사업수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점으로 제시했다.
사업 수행에 따른 업계 경쟁력 강화와 사업 다각화 등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협회는 이번 사업 참여를 계기로 지난해 신설했던 태양광설비 시공기술 교육과정 등과 연계를 통해 설비의 안전과 품질확보, 기술 발전 등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 등 분야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등 사업다각화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평가도 내놨다.
아울러 회원사가 설치한 태양광 설비를 협회가 최종 검수함에 따라 그간 전기공사업계를 위협해 온 무자격·무등록 시공을 방지하고, 등록증 대여행위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에서 쌓은 노하우와 경험을 태양광 설비기술 교육훈련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시공업체의 기술력을 높이고 태양광설비 보급을 확대하는 성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장철호 전기공사협회 회장은 “이번 태양광설비 설치확인 용역사업 수주는 우리 업계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과 업역 확보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태양광 설비 설치 점검분야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